전기계량기 관리소장이 검침하는데 소수점 실수로 10배씩 덜 내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상가계약 5년차인데 법적으러 최소 3년치는 받을수있다며 지급하라네요. 관리비 고지서에 13.000.000 적어서 주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기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리소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얼마였고, 실수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관리소에서 추가로 청구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이와 일치하는지,
관리소에서 나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나에게 추가로 고지한 요금이 정당하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