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원을 구인하였고 출근 3일 후 쉬는날 통보가 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출근을 부탁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는 준비중에 그만 둬서 쓰지못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계산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가게는 약 5일정도 영업하지 못했고, 저는 다른가게도 운영하고 있어 그 가게에 근무를 해야해서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지못한것에 대한, 신선식품 재료 버린것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임금, 근로기간 등)이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위법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다만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증명해야합니다(실무상 손해의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불가능했던 사정,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