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래은행에서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통보가 왔습니다. 채권자가 은행을 통해 압류를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이므로, 해당 금지명령 결정을 은행 및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 신청을 하여 조속히 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