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데, 주변에서 대부분 양육권은 엄마에게 간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어도 양육권은 여전히 아내가 유리한 건가요? 제가 아버지로서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즉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이혼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육권 판단에서는 직접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외도가 양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아이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되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평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조속히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육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