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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메시지를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Q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었는데, 이걸 이혼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생활 침해나 불법 녹취처럼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증거는 괜찮고 어떤 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캡처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정당한 이혼 소송의 입증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위법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1.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 2. 당사자의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지 여부 3. 증거의 신빙성과 필요성 단순히 배우자와 공유 중인 휴대전화나 공동사용 계정에서 확인된 메시지를 캡처한 정도라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거나, 몰래 촬영·녹음한 자료는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거 수집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제출이 가능하되, 자칫 위법 소지가 있는 증거는 오히려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송 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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