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리뷰에 실제 들어가지 않은 토핑종류를 사실처럼 기재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별점 1점과, 유부토핑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였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냉동 유부를 사용하여,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식초같은 신냄새가나는 유부를 쓰는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부를 사용했다고 하며 유부에 물을 빼지않고 줬다는 둥 맛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리뷰게재를 중지하였지만 3주뒤 다시 공개하겠다는 반박을 하여 더는 두고볼수가 없어 법적인 조치를 하고싶습니다.
1. 인터넷 리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3. 리뷰 캡처본, 리뷰가 허위라는 증거를 첨부하여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허위 리뷰로 인한 영업손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4.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