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영업중인 가게자리에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곳이 2차선이고 4차선 도로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건물 철거가 될것 같아요. 현재 저는 임차인이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보상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보상이 된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협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담글이 간단하여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