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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임차인이 철거를 안한다고 합니다.

Q

지금 있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여 가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고 권리금 내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프렌차이즈라 어차피 다 철거를 하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종전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집기 등등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종전 주인(족발집이고 저는 치킨집)이 처음 입주할대 공사비와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여 꼭 권리금을 받아야 겠다고 하여 큰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철거를 요구했지만 자기는 몇십년 넘게 장사하면서 철거하고 나가본 역사가 없다며 고집을 부리며 한푼도 보탈수 없다고 하셔서 족발집 비품을 우리가 중고거래로 팔고 철거비용으로 보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부터가 일단 저희가 양보를 많이 한거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잔금 다 치뤄야 문열어주겠다고 하여 잔금까지 치르려고 했는데 잔금 치른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도 해서 월세도 그 날짜부터 바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족발집있건 가게 청소도 하면서 물건 정리하고 철거하고 인테리어기간까지 한달넘게 두곳(기존족발집, 현치킨집)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없는 돈에 정말 큰 부담으로 계약까지 했는데 이렇게 까지 하시니 굳이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름 알아보니 종전임차인이 철거를 하고나가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계약서는 작성해서 계약금은 입금된 상황이며 계약서에 "형 상태의 시설 및 비품의 선별, 정리,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법이나 임대차법에서 가능하다면 족발집 사장님께 철거비용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하고 싶은데(맘 같아선 전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의무도 포함됩니다. 2. 계약서에 "현 상태의 시설 및 비품의 선별, 정리,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입니다. 현 시설의 폐기는 양수인이 한다는 특약은 양수인이 시설을 인수하고 선별하여서 철거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수인이 철거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철거를 양수인이 하겠고, 비품은 양수인이 처분하고 대금을 가지겠다고 한 사정을 보면, 위 2번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로는 종전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 다만 시설을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을 포함되어 있고, 처음부터 족발집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면 권리금 조정을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6. 만약 위 특약을 넣은 경위가 족발집 시설물을 인수하기로 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특약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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