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관광버스까지 해서 10여대가 되는 업자 A는 한달에 기름값만 6~7,000만원을 쓰는데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져 작년 8월 말일까지만 거래하고 계속 기다리다 10월 21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유한회사 법인사업자가 아내명의로 되어 있어 A나 A의 아내에게 직접 걸지 못하고 유한회사 법인명의를 피고로 소송하고 운임료 받을 곳 한군데를 알고 있어 거기 운임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니 업자 A가 저에게 날마다 전화해서 1년안에 갚겠다고 통사정을 하여 덤프트럭 2대에 각5,000만원씩 설정을 하고 11월 6일 소송취하를 해줬습니다. 저와 약속은 11월에 취하해주면 12월부터 매달 8~900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했는데 매달 200~300만원씩만 결재해서 25년 6월 16일 현재까지 18,800,000원 상환하고 아직까지 1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갚아나가면 1년이 아니라 5~6년은 걸릴것 같고 그 마저도 받으려면 전화를 안받아서 몇날 몇일 전화해야 겨우 2~300결재해주고 정말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피고가 상환한다고 약속해서 취하해줬더니 다시 약속을 안지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가요? 저같은 경우는 피고가 법인사업자였고 사업자도 A의 아내가 대표로 되어 있어서 정작 A는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인 A의 아내를 피고로 소송을 걸면 A의 아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명의만 대표로 되어있는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운영은 A가 다한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기름값을 받을 길이 막연한 건가요? 실제로 제가 A가 하도 약속을 안지키고 거짓말만 해서 제가 당신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걸 것이다(실제 A 명의로는 아파트 한채 없고 A아내 명의로는 아파트, 부동산이 꽤 있었습니다) 했더니 우리 마누라랑은 지금 별거중이라 곧 이혼할 것이고 마누라는 명의만 대표지 사업상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기름값을 갚아 줄 의무가 하나도 없다며 저한테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법적으로 정말 제가 A한테 기름값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를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산이 있는 A의 아내를 상대로 A의 아내 재산에 가압류 걸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법인사업자를 피고로 하고 덤프 운송료 대금을 가압류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속은 상해도 지금처럼 A한테 매달 200만원씩이라도 조금씩 받는게 나은가요? 속시원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