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을 할수있는지요? 총공사비 중 반 넘게 이미 지불을 했는데 실제공사 진행률은 3분의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공사를 한다면 제가 지연배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구두 양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건축업자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양해는 입증이 가능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은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공사 중단일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수급인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