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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Q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데 이와 함께 사자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자가 아닌 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중요한 요건은 친고죄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하기에 고소 자체가 사자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처벌 조건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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