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 대표 사인 안받고 멋대로 계약했다며, 계약금 3억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계약금을 제가 책임져야하는건요?
계약의 효력과 책임 관련 법적 검토
계약서에 회사 대표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행위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 상담글을 보면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추인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효한 계약 체결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으므로 어떤 증거로 어떤 법률요건을 주장하는 지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법적 검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귀하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