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엄청 잘될거라 해서 9평 가게 냉장고 3개만 양도하고 권리금 2500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년내 주는 조건으로 이자 년 월 2%로 선정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돼는대도 이자 내기가 버거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권리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약정된 권리금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권리금을 산정해야하는데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는 영업권리금과 지역권리금을 하나의 무체 재산권으로 보아서 5년간 영업을 전제로, 이전 3-4년간 평균영업이익에 약 10.5%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시설의 원가에 대해서 내구년수를 감안하여 감가 상각후 잔존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한 권리금 산정은 감정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으려면 비슷한 업종과 위치의 영업장을 기준으로 권리금의 비교 사례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근처 부동산을 통하여 권리금 시세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