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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위약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Q

작년 7월에 2년 가까이 일한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본인 외 1명 동시퇴사) 퇴사사유는 원장의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것을 알고있냐며 말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이내 2KM(같은 시 같은구)반경안에 취업이나 개업할시 위약금 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500만원에 해줄수도있다고 말했고 가계약후 합의를 원했지만 막상 상황이 다가오면 그렇게 해줄수있는사람이 어디있겠냐며 800만원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터라 합의하지않고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달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못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지만 근로감독관에게 받아들여지지못해 억울할 뿐입니다. 소장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위약금과 자신에 업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소유권과 위약금(저희가 직접 시술하고 촬영한 고객님사진이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배경이 당사라는 이유로 주장중입니다..하지만 미용사직업특성상 홍보용 포트폴리오로 대부분의 미용사가 자신의 작업물을 사용합니다) 고객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청구, 제작년 8월 한달동안 당사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해 임금대신 받은 100만원을 1년계약명목으로 지급한것이라며 헛소리 후 반환요청 합해서 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들에게 여러번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저희에게 긍정적이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든항목을 무효화할순 없겠지만 어느정도 저희에 억울한 부분을 풀고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으나,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금지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방어 전략으로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상 창작자에게 귀속하나, 이 사건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 방어 전략 외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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