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사이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두개나 더 오픈을 하였구요. 그건 어쩔수없다해도 다른 지점 운영하던 분이 가게를 팔고 저희상권에 들어와 같은 레시피로 상호만 변경하여 장사중이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사에 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대답만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사가 월매출 3천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수준이라면,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행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사이에 같은 지역에 동일 프랜차이즈 매장이 2개 더 오픈한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제한 행위
가맹사업법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를 이유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맹점 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 산정은 간단하게 판단될 부분이 아니고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와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위반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 외 본안 소송 전 가처분 등 보전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까지 계획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자문 등 가맹사업 분쟁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