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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요구할수있을까요?

Q

재료를 본인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매출을 위해 꾸준히 교육 및 통제하며 여러가지 특약사항 정해놓고 위반시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공개서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도 당일 체결했으며 심지어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맹금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을 당일 체결했다고 하셨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고 하셨으므로,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용도 가맹점 영업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대처방법 관련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하는데, 요구 서면에는 위반사실과 관련 증서, 반환 대상 금액 및 산정 근거 등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므로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로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자문 등 가맹사업 관련 점주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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