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일00시간 총0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변경 후 ]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월) (2) 법 정 제 수 당 ₩ (월)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 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 위법사항은 없는 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제 수당을 미리 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 적용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기재내용을 보면, 법정 제수당으로 총액만 기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수당의 항목별 수당이 무엇인지, 수당의 산정 방법, 수당의 기준 시간 등 산정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제 수당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추가 수당에 대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