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6개월전에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중입니다 권리금도 제기준에는 가게에 비해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5000만) 계약서 상으로는 모든 집기.레시피등 가게에 대한 저모든것을 양도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상권이 그닥 좋은자리는 아닌데 더 시내권에서 똑같이 카페를 오픈한다고 하네요... 분명 저희한테는 가게 넘겨주실때 카페를 하더라도 집앞 (시골)에서 하거나 다른업종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인수했더니... 제가 어려서 그러신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 원본은 없고 당시에 계약시 사진으로 남은것만 있네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였는데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양수도가 아니라 시설물, 무형 재산에 대한 양도일 뿐이라고 본다면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양도인이 집앞에서 카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경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시설물, 비품, 소셜네트워크 계정, 노하우 전수 등 권리금을 넘어서 영업 일체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