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할시 대응방법

Q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던 직원입니다. 광고 방식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입니다. 거래처(식당) - 영업사원 -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었구요. 150만원의 광고비 중 저는 20%를 가져갑니다. 재직 중 독립준비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던 거래처 일부를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띄워주었습니다. 광고주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발각이 되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대표는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대처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아래의 몇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광고주의 동의를 얻은 행위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지 여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방어 전략 및 대응 방안 배임죄의 성립 여부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광고 수주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재직 중 거래처를 회사와의 계약 종료로 유도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회사의 거래처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는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회사는 거래처를 잃음으로써 광고 수수료 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회사 재직 중 거래처를 다른 업체로 이전시키는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한 사정,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이부분은 이 사건 정보의 특성상 영업비밀성을 부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성의 법적 개념이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상세한 방어전략은 추가상담 진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