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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계정 거래사기 고소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만13세 중학생인데 게임 계정을 판다고 돈을 본인 입금계좌로 받고 계정을 넘기지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에게 확인을 하니 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게임을 하지않아 팔려고 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자 해서 계정을 주지않았다고 하네요..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게임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줄 알았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아이가 사기인거 알고 하지않았냐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조서 받고 재판받고 처벌 받으라고.. 피해자 연락처도 아이가 무서워서 바로 삭제하고 없는 상태여서.. 조서는 받을거구 피해자 연락이 된다면 먼저 통화해서 사과하고싶다고 하니 순서가 잘못된거라고 조서받고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통화 안된다며 딱잘라 말하더라구요.. 피해금은 돌려주고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있어서요. 아이가 정말 모르고 한거라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경찰의 태도로 보아서 조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금액은 적지만 아이에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에 대해서 다투시면 되시니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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