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방송 출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