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에서 제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인터넷방송을 하고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지않아 특정성이 성립이 어렵다합니다. 그 게시글을 쓴사람은 정확히 제방송을 스크린샷을 하여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경찰들이 특정성의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대한 법리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나 신상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특정성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담은 이의신청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한 후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