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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문 명예훼손 고소가능 여부

Q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주간 일을 배우고 4주차부터 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4주차 정식 입사 당일부터 3일간 업무의 핑계로 구두계약엔 없던 회사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불만이 생겨 퇴사를 해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절 소개해준 친구가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전후사정 다 배제하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감추고, 저를 일주일만에 도망간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저는 친구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인간으로 동종업계에서도 낙인이 찍혀 이 업계에서는 제가 취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구두 계약이지만, 계약 조건의 불 이행으로 그만둔것인데, 이렇게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함을 당한것이 억울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서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고소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맞도록 고소 사실을 구성해야합니다. 다음에는 고소 사실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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