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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걸수도 있나요

Q

예약제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다가 손목건강이 악화되어 카톡으로 당일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고 일단 다음날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손목이 너무 아파 지금은 어떤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는 무리 안가게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쪽 일에서는 무리 안가게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잡혔기에 저는 무리안가게가 어떤일인지 물어봤지만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못하겠다도 말씀드렸더니 법적으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사전예고 없이 사직하거나 인수인계 미흡등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손목상태가 악화된것이고 직급도 제일 아래여서 인수인계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2주를 채우지 않으면 1,2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송이 걸린다면 걸릴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직의사표를 언제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 인지 문제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2주를 채우지 않으면 1월과 2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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