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 쓸때 인감증멩서 주민증 받아놨구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도 넣었습니다. 이자와 남은 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만 받은 상태 입니다
-> 의뢰인이 땅을 가압류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땅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했다는 말인지, 절반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차용증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위변조를 주장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받았고, 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를 연장해준 사실이 없다는 등 유효한 항변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소송을 제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함께 취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도 소송의 당사자로 넣을 수 있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담을 한 뒤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