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이혼후 양육자(친부)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왔으며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했다가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 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