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업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채납 세액이 46,000,000원 가량 됩니다. 채납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의 공동 명의 (각1/2) 집이 압류가 걸려서 인지했고, A는 연락을 피하며 A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매달 100~150만원씩 세무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1~2번 납부하고 다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어머니께서는 명의 대여해준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조사관과 연락을 해보니 A를 데리고 오면 명의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세금을 A쪽으로 돌릴 수 있다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대한 불법 행위 처벌로 벌금 1천만원 가량 나올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앞으로의 계획으로 처벌이 불가피 하더라도 A가 사는곳을 찾아가 세무서로 데려가고 명의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나 이 방법이 틀어질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에게 세금을 부과되게끔 하려면 어떠한 증명서 같은 서면으로 서명이라도 받아오려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있다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양식이 있을까요? 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