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부조항 변경을 새로운 건물주가 원할 시에, 저희가 응해야하는 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