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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종중) 토지 사용으로 문중의 소송

Q

문중(종중) 일원으로 저희집안에서 아버님이 시제를 모시고, 땅을 밭으로 60여년정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5년전에 제가 시골에 안착하면서 나무(과일수)를 심어 과일재배하며 사용중입니다. 시제는 계속 모시구있구요. 문중에서 갑자기 나무포기각서(토지매매시 나무값 보상없이 포기한다는내용)를 들이밀며 작성을 않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에 문중에서 저에게(문중일원)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최소한 투자한 나무값, 시설값이라도 받으려면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저는 감정평가 법인과 협업하여 다수의 보상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중의 소송 가능 여부 : 문중(종중)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문중 총회의 적법한 소집 및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에 대한 문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나무값 및 시설값 보상 관련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수나무에 대한 보상 과수나무의 가치 산정시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나무의 생육상태 관리상태 과수의 생산실적 판매실적 시설물에 대한 보상: 토지 사용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상물(수익수, 관상수, 묘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중과의 협상 시도: 소송 전에 문중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무와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나무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시설물 설치 비용 영수증 과수원 운영 관련 서류 수확 및 판매 기록 법적 대응 준비: 문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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