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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 상대 고소되나요

Q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본사 지정 판매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원재료비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격의 140% 정도 됩니다. 팔기만 하면 40%씩 손해인데 판매량도 많습니다. 대체품을 구할수도 없는게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결국 본사에서 이윤은 취하는데 가맹점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본사의 사기 행위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본사 지정 판매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또는사전에 협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여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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