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동종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할 방법 없나요?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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