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차계약에 동종업종 금지 특약 있는데 같은 건물에 또 들어온다네요, 막을 수 있나요?

Q

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것 같아서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동종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할 방법 없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