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호명 인테리어 메뉴까지 따라한 가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정성껏 가게를 운영하며 제법 인지도를 쌓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매장 인근에 저희 가게와 상호명이 매우 흡사한 곳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가게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무드, 메뉴 구성, 심지어 플레이팅 방식까지 마치 저희 2호점인 것처럼 똑같이 베껴서 운영중입니다.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착각하고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내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