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했고, 이후 음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은 부모 명의로 정상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판매자가 몰랐다면 주류를 판매한 업체도 청소년 주류 판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온라인 판매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배달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배달시 신분증 촬영으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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