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