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가게 정리나 철거, 임대인과의 보증금, 미수금 정산 등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막상 폐업하려니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폐업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을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에 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폐업 신고와 무관하게 가게 임대 등 정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차라면 임차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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