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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공용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웠다가 사고 나면 상가 주인이 책임지나요?

Q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매장 앞 도로에 개인적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도 대세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도로가 제 소유가 아닌 공용 도로이다 보니 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제가 세워둔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건가요? 시장 특성상 화물차 정차 문제도 심각해 아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매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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