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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가게 양도했는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 구두계약 파기 책임

Q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을 시작했으나 "곧 잔금을 주겠다"고 말만 하며 약 10개월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영업을 포기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게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 폐업 시 발생하는 위약금·임대차 책임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효력이 인정되는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책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양수대금 액수 및 지급일, 양도일 등 양수도 계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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