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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태도, 민원 제기할 수 있나요?

Q

가게 양도양수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가입한 지역화페가맹점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이전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통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듯이 얘기하는 건 둘째치고 왜 이걸 나한테 보낸건지, 수신인이 지점명으로 되어있으니 당연히 나한테 온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업무처리가 잘못된거 아니냐, 정확한 대상자에게 보내야 되는가 아니냐 항의하니 자기 업무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 하나하나 확인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사람을 더 뽑아야지 그게 당신 업무인데 해야되는가 아니냐 왜 안 하냐고 항의하니 지금 다른 곳에서도 전화오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 질질끌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답니다. 얘기 하기 싫으니 끊으라는 뜻으로 이해 됩니다.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해당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 제가가 가능한가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혹시 이 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매장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 글만으로 볼 때는 형사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 민원인을 대하는 불칠전 태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 제기를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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