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게 간판에 행인 머리 부딪힘,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했고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낮게 달린듯한데요. 여태껏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행인도 부주의가 있었을거고 치료비만 100프로 지불처리를 해주면 되는건지와 수입맥주 회사에도 어느정도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건지 행인의 부주의도 감안된다면 어느정도를 보상해야 하는건지를 문의 드려요.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낮게 설치한 간판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에 설치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이므로 간판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상으로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주는 지, 앞을 제대로 보고 통행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를 감안하신다면 피해자의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통행하다가 부상당했는지 영상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