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리 중 시설물 파손,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Q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공사업체는 하청업체 탓을 하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까지 함께 청구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공사로 인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영업은 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한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맡겨서 임차인의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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