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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하면서 순이익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Q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한 수익 구조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객관적 수치(발주비, 원가율)를 기망하여 권리금 계약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수시 매도인이 순이익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도인이 말한 계산에 따르면 순이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매도인이 순이익을 도출한 계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매도인이 순이익이 5~600이라고 말한 증거와 그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매도인이 설명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 대금을 감액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시고,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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