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요구 연락, 로고 간판 사용시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체를 사용해 로고와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글자체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다. 폰트프로그램 파일로 서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그 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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