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하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지연이 심해 업무 스트레스가 큰데,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세대의 배달 주문 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불법 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평소 배달로 인하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침입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목적으로 출입한 것이고, 배달 당시 현관문 밖에서 배달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문 앞으로 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평소에도 배달 목적으로 현관에 출입한 경우라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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