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1층 매장이지만 입구에 한 계단을 올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보행자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 혹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가게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의 책임 범위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높아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시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