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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대응이 너무 느린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바이저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백개 매장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본사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사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말씀하신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하는데, 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생겼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보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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