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들어갔는데 배달기사 고소 가능할까요?

Q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 별점 1점 리뷰가 달려 매장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기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꽁초가 배달음식에 들어가서 리뷰테러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인 경우라면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달기사가 이물질을 혼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리뷰테러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리뷰이후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인과관계와 액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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