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배달 주문을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한 뒤, 가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 판매하는 경우, 주문시 성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주류를 배달시 대면으로 성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런데 주류판매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