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경위나 치료 경과를 보면 고의성 또는 과도한 청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게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나요?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