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임의 인출하여 제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그 중 일부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외 수익금은 미지급 상태에서 대표이사는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이후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에게는 두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는데 저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급여체불로 노동부로 민원을 제기하자 대표이사는 급여가 아닌 수익의 분배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수익의 분배로 판정되었습니다.
개업이후 등록취소까지 대표이사와 저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총액에서 대표이사가 더 가져간 차액과 미지급 수익금에 대해 받아내려면 어떤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지 상담드립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업무상 횡령 혐의 검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수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수익분배 관련 청구권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동업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분배금 청구는 동업관계 종료 후 청산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체불 관련
급여가 아닌 수익의 분배로 판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분배청구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법적 대응방안
1) 형사적 대응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민사적 대응
동업관계 해지 및 청산절차 진행
미지급 수익금에 대한 지급청구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청산절차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청구를 통해 미지급된 수익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산과정에서 각자의 출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을 명확히 하여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출자의무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청산을 통한 정산은 가능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고 동업 자금은 합유물로서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이 불가하여 결국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됩니다.
현재 동업 계약은 파기 되었고 청산절차만 남아 잔여재산 분배가 남은 상황에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면 수익분배비율은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초과 금액을 다른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