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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A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Q

학원 강사인데 과거2021년에 학생이랑 연인 관계였던게 문제가 되어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함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하던 학원, 주변 지인 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모두 공개하고 지금 일하는 직장과 지역에서 떠나라고 협박중임. 증거로써는 1.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이름 실명과 학생과 연인 관계였다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주변 지인들에게 알림 2. 본인이 망하더라도 너도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함 3. 통화 녹음중 전여자친구가 본인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다른 지인도 본인의 학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 저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사실유포함 이러한 입장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위 법리에 맞도록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뒷받침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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